비록 언론노조 KBS본부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아니지만 전국에 조합원이 있어 노동조합 유지 관리 업무가 필요한 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수는 443명이나 감소한 반면, 언론노조 KBS본부의 조합원은 222명이나 증가한 점, 그럼에도 노사합의로 증가한 타임오프시간 1400시간 모두를 교섭대표노조에게 배분하고 오히려 언론노조 KBS본부의 타임오프시간은 300시간이나 감소한 점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정한 사건입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