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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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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2월 민중총궐기 집회금지처분 집행정지(서울행법 2015.12.3. 2015아11800)

등록일
2015-12-04 11:31:07
조회수
2708
첨부파일
 12월민중총궐기 집회금지처분 집행정지(서울행법 2015.12.3. 2015아11800).pdf (1431333 Byte)
12월 5일 제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경찰이 금지하겠다고 했는데요. 법원이 그 금지는 잘못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집회를 금지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집회와 시위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헌법이 버젓이 있는데, 하위 법률을 근거로 사실상 허가제처럼 악용하는 경찰의 태도야말로 '금지'되어야 합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작성일:2015-12-04 11:31:07 1.217.16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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