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 업무 능력 등을 확인하는 기간(시용기간)을 갖고 나서 본채용을 하는 경우, 본채용의 거절도 해고와 다름 없으므로, 해고의 시기,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 것처럼, 거절의 이유를 서면으로 분명히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위와 같은 취지는 채용 후 일정기간 수습기간을 거치게 한 후 수습평가 후 해고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