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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목

[고시] 임금피크제지원금액등 고시 일부 개정(2015.12.4.)

등록일
2015-12-16 09:52:36
조회수
2804
첨부파일
 20151204 임금피크제지원금액등 고시 일부 개정.hwp (25600 Byte)
임금피크제 지원 금액 등 고시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사업장에서는, 고시 내용만으로는 실제로 얼마만큼 지급될 수 있는지 등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반드시 당담 관할 관청에 제출 서류, 지급 금액 등을 확인하여 활용하여야 합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작성일:2015-12-16 09:52:36 1.217.16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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