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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목

[판정] 부당노동행위와 인사고과 재실시 구제명령(중노위 2015.10.16. 2015부노126·135(병합))

등록일
2016-01-28 14:09:01
조회수
2850
첨부파일
 부당노동행위와 인사고과 재실시 구제명령(중노위 2015.10.16. 2015부노126·135(병합)).pdf (590342 Byte)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낮은 평가등급을 부여하고 성과연봉을 차등지급한 사건입니니다. 당연히 부당노동행위죠.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그러한 행위는 불이익취급의 무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인사고과 종합평가를 재실시하라는 구제명령을 했습니다. 구제명령에 따라 재실시된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연봉이 지급될 것입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작성일:2016-01-28 14:09:01 1.217.16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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