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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목

[판결] YTN 해고자에 대한 복직 후 소급 중징계는 위법(서울서부지법 2016.1.14. 2015가합1055)

등록일
2016-01-28 11:23:31
조회수
2961
첨부파일
 YTN 해고자 재징계(서울서부지법 2016.1.14. 2015가합1055).pdf (148559 Byte)
2008.8. 이후 당시 MB정권 낙하산 사장이라 했던 구본홍의 사장 선임과 관련한 시위 등으로 해고된 조합원들이 2014.11. 대법원 확정판결(대법원 2011다41420 사건)로 복직하게 되는데요. 회사는 복직하자마자 2014.12. 다시 정직 5개월(2008.10.부터 2009.3.)을 소급하는 징계저분을 합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징계의 소급적용은 당연 무효이고, 부당한 해고로 장기간 고통을 받았고, 그 정도가 정직징계와 같다고 볼 수도 없고, 이러한 상황 발생의 책임이 회사에게 있다고 할 때,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작성일:2016-01-28 11:23:31 1.217.16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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