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조직/쟁의

제목

[임단협정보] 고용노동부 2016년 사업장 임단협 지도방향

등록일
2016-03-25 15:30:14
조회수
2988
첨부파일
 3_23_2016년_임금단체교협지도방향(첨부).pdf (3898778 Byte)
[임단협정보]고용노동부 2016년 사업장 임단협 지도방향입니다. (3.23.발표)주로 노동개악 2대 지침 등을 현장에 반영하도록 "지도"할 것이라는 내용이고, 그외 올해 임단협 쟁점들에 대한 정부 입장에서의 시각이 담겨있습니다.임단투를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정부와 사측 동향 파악 차원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임금·단체교섭 지도 방향- 노동개혁 4대 핵심과제 실천과 대·중소기업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 고용노동부는 3월 23일(수) 노동개혁 현장 실천을 위한 「2016년도 임금·단체교섭 지도방향」을 지방관서에 시달했다. ㅇ 금년도 지도방향은 노사정 대타협을 토대로 노동개혁을 적극 실천하여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ㅇ 특히, 지난 3.21 발표한 노동개혁 4대 핵심과제(상위 10% 임금인상 자제, 경직된 연공서열 타파, 공정인사 확립, 취약근로자 보호)의 현장 실천 확산을 위한 세부적인 지도사항을 담고 있다.□ 첫째,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 4대 핵심과제 현장 실천을 지도한다. ㅇ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고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적극 지도한다(신규입사자 대비 30년 근속자 임금배율 : 우리나라 3.2, 유로 15개국 1.7). - 기업마다 처한 현실이 다른 점을 감안, 기업 실정에 맞는 임금체계 개편 방식을 지도하고(핵심사업장 74개 집중 지도), 임금정보 인프라를 확충하고 컨설팅과 연계한다. ※ 세부적인 임금체계 개편 지도방향은 별첨 참조(사업장 특성에 따라 과도한 연공성 완화(차등 호봉승급제 등), 직무급·역할급 도입, 성과급 비중 확대 ㅇ 임금피크제는 1,150개소의 중점사업장(300인이상 380개소, 300인미만 770개소)을 대상으로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금 등 지원시책과 연계, 청년고용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한다. ㅇ 상위 10% 임직원의 임금인상 자제와 기업의 기여를 통한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지역 노사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확산을 유도한다. ㅇ 공정인사 지침(‘16.1.22 발표)의 현장 확산을 위해 전문가 지원단 운영, 종합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조기 안착 지도에 주력할 예정이다.□ 둘째, 장시간 근로 개선과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도를 강화한다. ㅇ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과 함께 장시간 근로개선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교대제 개편, 시간선택제 확대, 유연근무제 활용 등을 적극 지도한다. - 이를 위해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고(제조업 협력업체, 정보통신업 등 500개소), 각종 재정지원·컨설팅과 연계하여 장시간 근로 개선 조치가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반영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ㅇ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해 모든 사업장 감독시 차별유무를 필수점검토록 하고, 특히 복리후생 차별시정 지도를 강화한다. - 재정지원제도(정규직 전환 지원금, 중소기업 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등)를 활용한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적극 지도한다. □ 셋째, 대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상생협력을 지도한다. ㅇ 원청 대기업은 1차 협력사를, 1차 협력사는 2∼3차 협력사로 성과 공유 등 노사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유도한다. ㅇ 특히 안전보건 분야에서 원청 대기업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를 지원하는 등 대기업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되도록 지도한다.□ 마지막으로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지도를 강화한다. ㅇ 노사협력 증진을 위해 노사발전재단을 통한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활성화한다. ㅇ 이와 함께 법과 원칙에 따른 합리적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지도를 강화한다. -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 특히 고용세습, 과도한 인사·경영권 침해 등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시정을 위한 지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자율개선 권고→ 위법사항 시정명령→ 사법조치).□ 임서정 노사협력정책관은 “올해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노동개혁 현장 실천 과제들을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담아내도록 지도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작성일:2016-03-25 15:30:14 1.217.161.170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게시물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