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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쟁의

제목

[양식] 노동쟁의 조정신청서(샘플)

등록일
2016-08-04 17:17:59
조회수
3585
첨부파일
 20160801 노동쟁의 조정신청서(언론노조).hwp (20992 Byte)
단체교섭을 계속해도 서로의 주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거나, 어느 한쪽이 단체교섭을 거부하여 더 이상 단체교섭 자체가 불가능거나 하여, 당사자 사이의 단체교섭만으로는 더 이상 합의(단체협약 체결) 가능성이 없게 되면, 흔히 노동쟁의 상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노동쟁의 상태가 되면 더 이상 단체교섭이 무의미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다음(조정절차 개시), 노동위원회(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그 상태가 해결될 수도 있고, 해결되지 않은 채로 조정절차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 절차가 끝나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는 노동위원회 조정절차를 진행할 때 제출할 서류입니다. 각 사업장 조직에서 샘플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언론노조(조직쟁의실)와 함께 검토하고, 언론노조 이름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만 적법한 조정신청을 한 것이 됩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작성일:2016-08-04 17:17:59 1.217.16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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