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16-12-02 12:49:25
故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中
청와대의 언론 통제 ․ 문화 검열 주요 내용 분석 결과
○ 비망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박근혜정부 및 청와대의 언론·여론 통제는
1. 보도통제, 2. KBS 등 인사 개입, 3. 재정 지원/배제, 4. 법적, 제도적 대응으로 나타남.
법적, 제도적 대응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소, 소송 제기 등임. 당사자, 혹은 당국자가 제기하는 경우가 있고, 소위 ‘애국단체’ 등 제3자를 통해 제기하는 경우가 있음.
○ “박근혜정부 전반기 주요 국민입막음소송 사례 중에는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당사자의 명시 적인 고소가 없는 상태에서도 제3자의 고발에 의하거나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인지하여 수사 및 기소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음.
세월호 사건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지국장에 대한 검찰 기소, 비선실세로‘만만회’를 언급한 박지원 의원에 대한 검찰 기소는 모두 박근혜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명시적 고소 없이 제3자인 보수단체의 고발만 있는 상태 에서 이루어졌고, 박근혜 비판 전단을 배포한 박모씨 및 세월호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언급한 박래군 인권운동가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고소가 없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고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음.”
-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박근혜정부의 국민입막음 사례 22선’(2015.9.7.)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