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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목

삼성노조에 대한 삼성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서울고법 2015.6.12. 2014누2340 등)(대법원 2016.12.29. 상고기각 확정)

등록일
2016-12-30 10:34:13
조회수
2233
첨부파일
 삼성노조 부당노동행위(서울고법 2015.6.12. 2014누2340).hwp (47616 Byte)

삼성에버랜드에서 노조 활동 관련해서 해고되거나 징계를 받은 조합원들과 관련한 소송에서 대법원의 승소 판결이 있었습니다.

삼성에버랜드는 2011년 7월 보안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조 부위원장을 해고하고, 이에 노조는 에버랜드 통근버스 하차장소에서 퇴근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노조 가입을 권유하고 조 부위원장의 해고 사실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활동이 계속되자, 삼성은 노조가 유인물을 돌리는 일을 막았고 노조 위원장인 박모씨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리는 등 노조탄압을 하면서, 노조 파괴를 노린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발견됩니다. 삼성은 그 문건을 삼성이 만든 것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법원은 삼성이 만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법원(대법원 2016.12.29. 2015두1151 등)은 원심판결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조 부위원장에 관한 판결(서울고법 2015.6.12. 2014누2340)을 첨부합니다. 

첨부된 원심판결은,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노조 파괴 문건에 관한 판단 등을 엄격하고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작성일:2016-12-30 10:34:13 1.217.16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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