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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목

동일업무수행 무기계약직 수당 지급 차별(국가인권위 2016.7.19. 15진정0684900)

등록일
2017-01-20 10:14:04
조회수
2133
첨부파일
 동일업무수행 무기계약직 수당 지급 차별(국가인권위 2016.7.19. 15진정0684900).pdf (120152 Byte)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지만, 현재 주로 다툼은 전체 임금이 아니라 일정한 수당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MBC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게시번호 205 판결 참조]

정규직과 하는 일이 동일 유사한데도, 노동조건에서 이른바 중규직(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은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는 위 판결과 같은 취지의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입니다. 

 

 

 

작성일:2017-01-20 10:14:04 1.217.16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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