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17-01-20 10:14:04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지만, 현재 주로 다툼은 전체 임금이 아니라 일정한 수당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MBC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게시번호 205 판결 참조]
정규직과 하는 일이 동일 유사한데도, 노동조건에서 이른바 중규직(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은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는 위 판결과 같은 취지의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