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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목

[판결] 취업규칙 불리한 변경과 동의절차에 대한 판단기준(신중하고 엄격한 판단)(서울고법 2017.1.13. 2015나2049413 등)

등록일
2017-02-06 13:57:52
조회수
2744
첨부파일
 임금피크제 도입(취업규칙 불리 변경)의 합리성과 절차의 엄격성(서울중앙지법 2015.8.28. 2014 가합 557402).pdf (1520016 Byte)

임금피크제 도입 관련 취업규칙 불리 변경과 관련하여,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주식회사 대교 사건)

취업규칙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집단적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특히 취업규칙의 개정 내용이 상당한 정도로 불리한 경우에는,  불이익의 정도 등을 충분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도 않고, 자유로운 토론 등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지도 않은 채, 회람이나 동의/부동의 여부만을 확인하는 형식적인 취업규칙 개정 동의는 설령 그 동의가 적용대상 노동자의 과반수를 넘었다고 하더라도, 무효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취업규칙의 개정 과정에서 회사가 내세운 임금피크제의 도입 피요성이 노동자들을 설득할 만한 통상의 합리성, 구체성을 갖추었다고 선뜻 평가히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취업규칙 개정에 동의한 노동자들의 의사가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그만큼 신중하고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제1심 판결 : 서울중앙지법 2015.8.28. 2014 가합 557402, 항소심 판결 : 서울고법 2017.1.13. 2015나2049413, 대법원 2017.5.31. 2017다209129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

작성일:2017-02-06 13:57:52 1.217.16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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