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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목

[판결] YTN 공정방송활동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서울서부지법 2017.2.28. 2016카합50547)

등록일
2017-03-31 10:46:16
조회수
1964
첨부파일
 YTN 공추위 간사의 편집회의 등 참석 방해금지(서울서부지법 2017.2.28. 2016카합50547).pdf (639264 Byte)

공정방송추진위원회(공추위) 간사의 편집회의와 확대간부회의, 편성개편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입니다. 

공정방송을 위한 YTN노사협약이 있는데, 

- 위 협약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이고, 

- 보도국장의 회의 참석 방해 행위는 회사의 행위로 볼 수 있으며, 

- 위 협약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공추위 간사는 공정방송보도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비교적 자유롭게 편집회의 등에 참석하여 폭넓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회사의 주장대로 '필요한 경우'의 여부를 보도국장이 결정한다면, 회사가 주재하는 회의에서 공추위 간사의 참석 및 의견개진권 행사 여부가 회사측 대표인 보도국장의 의사에 좌우되어 협약 규정을 둔 취지가 몰각되므로 불합리하다), 

회사는 공추위 간사의 편집회의와 확대간부회의, 편성개편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입니다. 

 

 

작성일:2017-03-31 10:46:16 1.217.16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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