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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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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합리적 이유 없는 기사(리포트) 작성 지시 거부를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서울남부지법 2017.6.2. 2016가합111592)

등록일
2017-06-15 10:12:59
조회수
2511
첨부파일
 KBS 인천상륙작전 리포트 거부 징계 무효(서울남부지법 2017.6.2. 2016가합111592).pdf (210529 Byte)

KBS가 투자한 영화의 홍보성 리포트 제작지시를 거부했다가 지난해 10월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사건인데, 당시 KBS 문화부 간부 등이 ‘인천상륙작전’의 흥행몰이에도 낮은 평점을 주는 영화 평론가를 비판하는 리포트 제작을 지시했지만 이들은 ‘편향된 리포트를 할 수 없다’, ‘개별 영화 아이템은 홍보가 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거부했다가 인사위원회에 회부, 끝내 징계를 받게 되었죠.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그 징계가 무효라고 판결했네요. 

[판결 주요 내용] “방송 주제의 선정을 포함하여 방송의 제작 및 편성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충돌할 수 있다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존중되어야 한다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돼야 방송에 대한 공적 신뢰가 제고될 수 있다”“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사기업과 달리 표현의 자유를 존립 기반으로 하는 공영방송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피고(KBS)의 지위를 고려할 때 가치관의 충돌이나 의견의 대립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의견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의견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득하는 자세가 중요하다”“원고(서영민, 송명훈 기자)들은 KBS 방송 편성규약 제6조 제3항에 따라 자신의 신념과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프로그램의 취재 및 제작을 강요받아 이를 거부했거나 최소한 자신의 신념과 실체적 진실에 반한다고 믿었다”“그러한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들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원고들이 뉴스 아이템에 대한 취재·제작 그 자체를 거부했다기보다는 편성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하면서 상사의 제작지시에 이견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관련 리포트를 많이 한다고 비판받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들이 상사들로부터 또 다시 제작지시를 받게 되자 피고가 공영방송사로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가지고 방송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원고들은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며 이견을 표현했다고 보인다”"방송의 공정성은 구체적으로 KBS의 구성원들에 의해 실현되므로, KBS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자신의 신념과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프로그램의 취재 및 제작을 강요받지 않도록 KBS는 그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작성일:2017-06-15 10:12:59 1.217.16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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