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17-05-25 17:26:54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방법에 대해 노조법에서 어떤 방식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찬반투표에서 지켜져야 할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의 원칙이 지켜진다면, 현장투표 외에 다양한 투표 방식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법 또는 규약에서 위 원칙을 정한 정하고 있는 임원 선출, 각종 의결 찬반투표 등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만 투표 방식을 규약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 경우에는 그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 모바일투표 방식의 쟁의행위 결의가 위법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자 항소하였다가 노사합의 이후 항소 취하하여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