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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목

[판결] 노동조합의 조직력 약화를 노린 직장폐쇄와 부당노동행위(대법원 2017.7.11. 2013도7896)

등록일
2017-07-17 16:16:08
조회수
3400
첨부파일
 노동조합의 조직력 약화를 노린 직장폐쇄와 부당노동행위(대법원 2017.7.11. 2013도7896).pdf (124852 Byte)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맞서 직장폐쇄를 할 수 있지만, 노동조합의 조직력의 약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격적 직장폐쇄로서 위법하고, 그러한 직장폐쇄라면 부당노동행위일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작성일:2017-07-17 16:16:08 1.217.16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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