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17-07-18 11:34:13
회식비 사용과 관련한 동료와의 다툼으로부터 발생한 사망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 다툼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근로자가 범죄행위의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란, 당사자의 폭행으로 자극을 받는 제3자가 그 당사자를 공격하여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간접적이거나 부수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