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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언론노조와 사학개혁국본,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등록일
2017-07-26 09:11:33
조회수
6502

 

언론노조와 사학개혁국본,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7. 27)

-사학분쟁조정위원 역임 후 직무상 취급한 사건 수임 의혹 관련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는 27일(목) 오전 11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합니다. 이날 고영주 이사장 고발 기자회견에는 김환균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정대화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민교협 조승래 공동대표,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등이 참여해 고영주 이사장 고발 사유와 의미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3. 고영주 이사장은 2009년부터 2월 이후 2년 동안(2009년 2월~2011년 2월) 교과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위원으로 지내면서 김포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미래대학교에 대한 정상화 논의와 임시이사, 정이사 파견 등의 의결에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위 대학관련 소송 및 법률자문 등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4. 법무법인 케이씨엘의 대표기도 한 고영주 이사장은 사분위 위원으로 조정업무를 수행하며 취득한 정보와 인맥을 이용해 심의대상이었던 대학법인에 케이씨엘 소속 변호사들을 임시이사, 정이사로 선임되도록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어 있습니다. 또 고 이사장은 케이씨엘이 분쟁 당사자의 사적 이익을 대변해 교육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을 수임하도록 하고 법률자문을 수임하는가 하면, 심지어 김포대학교 소송에서는 고 이사장이 직접 소송수행에 나서기까지 했습니다.

 

5.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 제3항은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변호사 직무의 공정성 및 윤리를 위배한 행위를 저지른 의혹이 있는 고영주 이사장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6. 사학 비리 근절을 위한 사분위 위원의 자리를 비리 재단이 복귀하는 것으로 악용하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고영주 이사장은, 현재 공영방송 MBC가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적폐인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MBC의 구성원들 대부분이 고영주 이사장의 퇴진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6월26일~6월30일, 언론노조 MBC본부)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로서의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국민의 판단은 이미 대표적인 적폐인사로서 퇴출 1호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제는 변호사로서의 직업윤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엄정한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17-07-26 09:11:33 1.217.16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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