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17-10-11 14:02:25
연합뉴스 노조, 박노황 사장 부당노동행위 고소
노조 가리켜 “암적요소 제거”·간부들 부당 징계 보복 인사…엄중 처벌해야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이하 연합뉴스지부)는 11일 지속적으로 노조를 부정·폄훼하고 노조 현·전임 간부들을 부당 징계·보복성 지방발령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박노황 연합뉴스 사장을 고소했다.
연합뉴스지부는 이날 박 사장이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엄중히 조사해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했다.
그동안 연합뉴스지부는 박노황 경영진이 취임 후 2년 반 동안 자행한 불공정·불합리하고 부당한 경영행위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로 연합뉴스 구성원과 독자, 국민에 사과하고 조속히 퇴진할 것을 계속 요구했으나 박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아무런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해 왔다.
이에 연합뉴스지부는 지난 2012년 103일 파업이라는 조합원들의 피로 쟁취한 공정보도와 사내민주화 체계를 일순간에 무너뜨린 박노황 경영진의 과오를 절대로 좌시해선 안 된다는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새겨, 법률로 정해진 최소한의 규범마저 어긴 박 사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구하기로 했다.
고소장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 절차의 미준수, 남녀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내용이 담겼다.
연합뉴스지부는 박 사장이 노조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징계와 지방발령, 호봉승급 제한 등 불이익처분과 탄압 인사로 노조활동을 억압한 데 대해 철저히 수사해 처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박 사장은 2012년 연합뉴스 103일 공정보도 쟁취 파업을 이끈 공병설 전 지부장과 2010년 노조 공정보도위 간사를 지낸 이주영 현 지부장 등을 2015년 5월 갑자기 지방으로 전보 발령했고, 2015년 11월 언론노조 본부의 '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당시 김성진 지부장에 대해 감봉의 징계 처분을 했다.
또 2016년 4월에는 노조 간부를 지낸 조합원들을 포함한 24명을 취업규칙에 따라 관행적으로 인정돼 온 근로조건인 매년 2호봉 승호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부당노동행위일 뿐아니라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 불이익변경 절차를 어긴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박 사장은 2015년 3월 취임 직후부터 최근까지 수 차례에 걸쳐 노조 자체를 부정하고 극도로 비하·폄훼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심각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했다.
이주영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장이 11일 박노황 연합뉴스 사장이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조사해 달라는 고소장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고 있다.
박 사장은 2015년 5월 간부 워크숍에서 “노조는 언노련이랑 연결돼 있지 않나. 분명히 말하지만 암적인 요소는 반드시 제거한다”라고 말했고, 같은 달 편집회의에서는 “특정인이 노조에 상주하다시피 하고 거기에 일부 간부들이 기대고, 개인이 이익을 위해 노조 이용한 것 아닌가. 정상적인 노조라야 타협이 가능하죠”라고도 말했다. 올해 출범한 노조 집행부를 앞에 두고도 “노조가 하는 일이 그런 식이다. 누구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이용당하고 멋대로 성명내고 그런 게 비일비재하다”고 비난했다.
또한 박 사장은 2015년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여성 조합원에게 2016년 11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5개 부서에 전보 조치하는 불이익을 줌으로써 '남녀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명백히 위반했다.
연합뉴스지부는 박 사장의 이런 부당노동행위가 경영진의 편집권 침해와 공정보도 시스템 파괴에 대한 노조의 비판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며 박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책임 지고 당장 사퇴할 것을 재차 강력히 요구한다.
<문의>
이주영 지부장 010-9318-7864
김지연 사무처장 010-9176-2521
2017년 10월 1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