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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목

[법률개정] 산업재해 은폐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록일
2017-10-25 14:34:46
조회수
3675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4788호 일부개정 2017. 04. 18. 시행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개정이유]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은폐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그 은폐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함. 

[개정 규정]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사실을 은폐하지 아니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와 해당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0조제1항, 제68조제1호 신설).

작성일:2017-10-25 14:34:46 1.217.16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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