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노동법

제목

[판결] 노동자가 회사에 끼친 손해와 회사의 구상권 행사의 범위(대법원 2017.8.24. 2017다6337)

등록일
2017-10-25 14:20:17
조회수
4705
첨부파일
 회사에 끼친 손해와 회사의 구상권 행사(대법원 2017.8.24. 2017다6337).pdf (147024 Byte)

노동자가 회사 업무를 하다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회사는 노동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얼마나 배상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판결입니다(이 판결은 구상권 행사 불인정). 

[구상권 행사의 법리]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노동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 또는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 노동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과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그 밖에 여러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안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17.8.24. 2017다6337 판결] H사의 경리직원으로서 한 번도 운전업무를 담당하지 않던 A가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것은 H사의 필요, 즉 박모 부장의 거래처 출장을 위한 것이었던 점, H사가 A에게 차량의 운전을 담당하게 하였다면,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H사의 부장으로서는 A가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차량의 우측에서 진행 중이던 오토바이를 충격하기 전까지 A에게 그 위험을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A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정한 중대과실 항목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B의 오토바이 운행상 과실이 경합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H사는 A가 차량을 운전할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도 A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차량을 운전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A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작성일:2017-10-25 14:20:17 1.217.161.174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