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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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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컨슈머타임스는 부당해고 철회하고, 노조 탄압 즉각 중단하라!

등록일
2018-01-10 18:39:36
조회수
5896
첨부파일
 180110_consumertimes.pdf (167929 Byte)

[기자회견문]

컨슈머타임스는 부당해고 철회하고,

노조 탄압 즉각 중단하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컨슈머타임스가 최근 진행한 조합원 부당해고와 징계 등 일련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고, 노동청 고소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엄벌 조치를 촉구한다. 

 

컨슈머타임스는 근로자가 15명 남짓한 온라인 매체이며, 지난해 10월 전국언론노동조합 산하 분회로 공식 출범했다. 당시 사측은 일부 구성원에 대해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분회 출범 전부터 직원들의 조합 가입을 공공연히 막아왔다. 이에 언론노조는 컨슈머타임스분회 설립 이후 사측과 대화를 통해 최저임금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등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컨슈머타임스의 김경한 대표는 최저임금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할 것을 약속하고 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도 없다고 했음에도, 최근 일방적인 주장을 앞세워 조합원에 대한 해고와 징계 조치를 잇달아 강행했다. 

 

분회를 설립한 김재훈 분회장은 동료와 불화, 근무태만, 명예훼손 등의 징계 사유로 지난해 12월 12일자로 해고를 당했으며, 다른 조합원은 연차 휴가 사용 등의 이유로 1월 8일자로 무급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이다. 

 

조합원만 징계 조치 대상이 된 점이나 징계 사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문제점은 확연히 드러난다. 지난해 김경한 대표는 노조 설립 움직임이 일자 회의실에 직원들을 불러 모아 분회장을 비판하는 연판장 작성을 지시했을 뿐 아니라 회의실에 장기간 게시토록 했다. 구성원 간의 갈등을 중재해야 할 사측이 오히려 마녀사냥식 여론 조성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게 한다. 

 

사측은 또 출고 기사가 적다는 점을 들며 분회장의 근무태만을 징계 사유로 꼽았지만 지난해 10월 10일 컨슈머타임스분회 설립 통보 이후 전 직원 내근 지시 명령으로 출입처 취재를 할 수 없던 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분회장은 이전까지 매일 평균 8건 이상의 기사를 작성해왔다. 조합원들의 연차 휴가에 대한 징계 부분은 오히려 공식 절차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인 연차 휴가 사용을 불법적으로 막는 것이자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사측이 컨슈머타임스분회 설립 초기부터 노골적으로 거부감을 가진 점은 다른 부분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분회장은 지난해 9월 사내 카카오톡 방에 언론노조 컨슈머타임스분회 공식 출범을 알리는 글에서 사내 최저 임금 위반과 적폐 인사에 대한 문제를 바로잡겠다며 분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안내하고, 조합 가입을 독려했다. 반면 컨슈머타임스는 이때까지 연차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일부 직원에 대한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 급여 지급 등 노동관계법을 상시적으로 위반해 왔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카카오톡 방에 분회장이 올린 글은 조합원의 단결이나 근로 조건의 유지 개선과 노동자의 복지 증진 등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노동조합으로서 할 수 있는 정당한 활동이었다. 그러나 사측은 분회장의 이 글마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징계 사유에 포함시켰다. 

 

결국 분회 설립 이후 지난해 말까지 사측이 진행한 징계 절차는 노조 혐오 내지는 기피에서 비롯한 표적 징계와 부당노동행위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언론사는 기사라는 공기를 상품화하는 기업으로, 어느 기업보다 높은 도덕성과 투명 경영을 사회적 책무로 여겨야 한다. 더불어 헌법이 부여한 노동자의 권리(제33조 1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를 어느 기업보다 존중하고, 지켜야 마땅하다. 규모가 크고 작음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절대 가치와 같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오늘 컨슈머타임스의 김경한 대표이사를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혐의로 노동부에 고소한다. 헌법에서 밝히고 있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언론사가 지켜야 할 사회적 책무를 확고히 하기 위함이다. 

 

더불어 언론노조는 1만 2000여 조합원과 함께 다시 한 번 컨슈머타임스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며, 조합원에 대한 부당해고 및 징계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1월 1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작성일:2018-01-10 18:39:36 1.217.16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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