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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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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뉴시스 경영진 임단협 결렬 책임져야

등록일
2018-01-11 13:21:25
조회수
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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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뉴시스 경영진 임단협 결렬 책임져야.pdf (99332 Byte)

뉴시스 경영진 임단협 결렬 책임져야

16개월 교섭 끌고 지노위 조정안마저 거부…노조 교섭권 인정 않겠단 속내 드러낸 셈

10일 노사 협의 없이 포괄임금제 기자 공채 공고…시대 흐름 역주행으로 갈등 증폭

 

 국내 1위 민영뉴스통신사 뉴시스의 2017년도 임금 및 단체 협상이 결국 결렬됐다.

 지난 2016년 12월 첫 협상 이후 15개월 넘게 끌어온 임단협에서 뉴시스 경영진은 회사측 의견만을 무조건 수용하라는 식의 비상식적 교섭 태도로 일관했고, 지난 9일엔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마저 거부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뉴시스지부의 임단협은 처음부터 난항의 연속이었다. 매출과 수익 신장에 따른 임금 인상 요구에 대해 회사 측은 구체적 수치도 내놓지 않은 채 미래 경영 수지 개선을 위한 투자를 이유로 임금 동결만을 주장했다. 한편으론 성과급(인센티브) 지급을 이야기하면서도 비율은 전적으로 회사에 일임할 것을 요구하며 실질적으로는 뉴시스지부의 교섭권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을 위반한 행위이다.

 단체협약과 관련해선 편집국 독립을 위한 편집국장임면 동의제 도입 등에 대해 인사권 침해 등의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회 여러 분야에서 노동이사제도 도입이 되고 있고, 언론사의 경우 편집국장 임면동의제를 통한 편집국의 독립이 대세인 상황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신의와 성실 원칙을 깨는 회사측의 무성의한 교섭 태도였다. 회사측 협상 대표는 애초 아무런 결정권도 갖지 못해 협의 자체가 불가능했다. 지난해 편집국 내에 CCTV 설치 등으로 기자 감시 논란이 일었던 점을 상기해 보면 회사 내의 민주적 논의 절차는 크게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20여 차례의 협상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자 언론노조는 교섭권을 회수해 직접 교섭에 나서 신의와 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교섭 태도의 변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별개로 임단협의 정상적 합의 도출을 위해 몇 차례의 수정 요구안을 내놓으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여전히 ‘임금 동결’만을 주장했다. 협상 막판엔 “인센티브를 지급하겠으나 지급율은 회사에 일임하라”라며 협상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수정 제시안처럼 제시했다.

 결국 뉴시스지부는 지난달 지방노동위원회에 임단협 관련 쟁의 조정을 신청했지만, 지난 1월 9일 최종 3차 회의에서 ‘임금 3%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지노위 조정안마저 회사측이 거부함에 따라 임단협은 끝내 결렬되고 말았다.

 회사는 조정 회의 기간 중에도 뉴시스지부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연봉제 조합원에 대한 개별 임금 협상을 진행하려 했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엔 공공연히 지부장에 대한 험담을 일삼고, 임금 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려 시도했다. 최근에는 “연봉제 전환을 할 경우 임금을 인상을 해 준다”거나 “앞으로 호봉제 임금 인상은 없다”는 말을 퍼뜨리기도 했다.

 15개월여의 긴 교섭에도 뉴시스 임단협이 결렬된 것으로 볼 때 회사측이 애초 노조를 협상 파트너로 존중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겉으로는 노조를 인정한다면서도 임금과 단협 등 조합원을 대표해 교섭권을 가진 뉴시스지부와 어떤 협상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그 증거다.

 더군다나 뉴시스 경영진은 9일 지노위 조정 결렬 결정이 내려지자, 기다렸다는 듯 10일엔 포괄 연봉제를 적용한 제17기 수습 기자 모집 공고를 냈다. 이는 현재 호봉제와 연봉제가 공존하는 뉴시스의 임금 체계를 장기적으로는 연봉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움직임의 하나로 해석된다. 더불어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경영진은 지금이라도 임단협 결렬의 책임을 지고 구성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조정 결렬로 노사 간 갈등이 첨예화된 데에 따른 책임 역시 무겁게 받아들여야 옳다. 당장 수습 기자 모집을 중단하고 교섭을 재개하는 것은 그 시작이다. 이러한 노력이 없이는 불거질 대로 불거진 노사 간 갈등은 해결될 수 없다. 이후에 벌어질 모든 사태의 책임 또한 회사측에게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8년 1월 1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작성일:2018-01-11 13:21:25 1.217.16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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