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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문법 개악 10년, 편집권 독립과 올바른 신문 진흥’을 위한 노동자 선언

등록일
2019-04-03 10:03:51
조회수
1532
첨부파일
 [보도자료]언론노조 신문통신3법 개정을 위한 기자회견.hwp (65536 Byte)

신문법 개악 10년,

‘편집권 독립과 올바른 신문 진흥’을 위한 노동자 선언

- 편집위원회 구성 및 편집규약 제정 명문화, 신문산업 진흥에 대한 입장 발표 -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은 4월 4일(목)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언론회관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신문․통신 3법 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009년 개악된 신문법은 구성원의 편집 자유와 독립, 신문의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공익성 등의 책무 등이 대폭 축소된 채 지난 10년간 방치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독자와 언론노동자의 권익, 그리고 언론의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신문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3. 개정안에는 △취재와 편집 자율성 보장, △편집위원회 및 편집규약의 의무화 등 신문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과 이를 준수하는 언론사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이를 위한 정부의 기금 조성 등을 담고 있습니다. 나아가 캐나다와 유럽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신문의 위기와 공익적 가치를 고려한 정부의 신문 산업 진흥 책무를 보다 강화 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4. 아울러 지역 민주주의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지역 신문의 가치 및 책무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됩니다. 그 방법으로 네이버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지역언론 차별 시정을 위한 개정안을 발표합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취재 요청드립니다.

 

■ 일시: 2019년 4월 4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최: 전국언론노동조합

■ 참석: 전국언론노동조합 오정훈 위원장․송현준 수석부위원장, 언론노조 산하 전국신문통신노동조합협의회 한대광 의장․홍제성 부의장, 서울신문통신노동조합협의회 장형우 의장, 지역신문통신노동조합협의회 전대식 의장 외 협의회 소속 지부장

 

작성일:2019-04-03 10:03:51 1.217.16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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