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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고용노동부에 ‘전기신문 특별근로감독’ 신청

등록일
2019-09-04 15:38:00
조회수
703
첨부파일
 [보도자료]언론노조 전기신문 특별근로감독 신청.hwp (255488 Byte)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전국언론노동조합은 4일 고용노동부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한국전기신문사에 대해 특별근로감독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앞서 언론노조는 지난 8월19일 전기신문에서 벌어지는 조합원 표적 징계, 부당노동행위, 노골적인 노조 해산 압박 등 노조탄압 실체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습니다.

언론노조와 언론노조 전기신문분회측은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노사분규가 지속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 제11장(근로감독관)과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2조 제3호(사업장 감독의 종류) 등에 근거해 전기신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을 확인,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신청 취지를 밝혔습니다. 특별감독은 노동관계법,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중대 행위로 노사분규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 등에서 이뤄집니다.

이날 제출한 ‘전기신문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신청서’에는 △노동조합 집행부에 대한 부당 해고, 부당 징계, 부당 전보 등 각종 불이익 취급으로 인한 부당 노동행위 △노동조합 탈퇴 종용 등으로 지배 개입 △취업규칙 임의 변경 및 내용 누락 △근로계약서 미작성 △감봉 제한 규정 위반 △임금 체불과 연차휴가 사용 방해 △직장내 괴롭힘 등 노동조합 결성 후 벌어진 회사측의 노조 탄압 및 노동관계법 위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신청서에는 지속적인 노동조합 조합원 색출시도와 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동조합의 해산을 유도했다는 증거 자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지난 수년 동안 입사한 노동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과 2009년 이후 취업 규칙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은 것, 취업규칙 열람 거부 등 근로기준법 위반 내용을 적시했습니다.

조정훈 언론노조 전기신문 분회장은 이날 “전기신문사가 관련 법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위반행위들이 드러날 경우 강력한 처벌과 조속한 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전기신문 근로자들과 분회 조합원들이 노동조합법 및 근로기준법 상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더 이상 침해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3. 전기신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판결에 따라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체불한 채 이행 강제금을 내고 있습니다. <끝>

작성일:2019-09-04 15:38:00 1.217.16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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