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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올바른 언론 발전을 위한 ‘신문법’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등록일
2019-11-27 16:58:54
조회수
893
첨부파일
 [보도자료] 올바른 언론 발전을 위한 ‘신문법’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_20191128.pdf (315001 Byte)

편집권 독립 등 올바른 언론 발전을 위한

 ‘신문법’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오는 28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편집권 강화와 이를 통한 올바른 언론 진흥과 신문 발전을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일부법률개정안 발의에 따른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3.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 2018년 11월 28일 전국신문노동조합협의회와 함께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신문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서는 편집권 독립과 올바른 언론 진흥과 신문 발전의 필요성을 천명하고, 학계의 도움을 받아 신문법 개정 작업에 나섰습니다.

 

4. 올해 신문의 날을 앞둔 4월 4일 ‘신문법 개악 10년, 편집권 독립과 올바른 신문 진흥’을 위한 노동자 선언을 한데 이어 9월 말에는 1313명의 신문 노동자들의 서명이 담긴 개정안 촉구 광고를 주요 일간지에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5. 아울러 편집권 독립, 올바른 신문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신문 지원에 대한 ‘신문법’ 명시, 위치 서비스와 연계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지역 언론 의무 게시, 신문 구독료에 대한 세액 공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문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마련해 여야 국회의원들과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6. 이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실과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신문법 개정 토론회를 열어 심도깊은 논의 끝에 ‘신문법’일부법률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정비 후 발의하게 되었으며, 28일(목)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7. 편집권 독립을 통해 언론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되살리고 이를 실천하는 올바른 신문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하는 ‘신문법’ 일부법률개정안, 그리고 인터넷 기반의 신문 유통과 플랫폼 다변화 속에서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과 같은 공론장의 바른 역할 구현을 위한 인터넷서비스사업자와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기자회견에 대한 귀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참고1] ‘신문법’ 개정을 위한 언론노조 활동 경과

[참고2] 언론노조 제안, 우상호 의원 대표발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개정안

작성일:2019-11-27 16:58:54 39.7.5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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