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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스카이라이프지부, ‘주주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개시하며 강국현 사장 사퇴 요구

등록일
2019-12-09 15:49:22
조회수
1167
첨부파일
 보도자료_스카이라이프지부,_주주권침해_손배소송_개시하며_강국현사장.pdf (157978 Byte)

[보도자료]  

스카이라이프지부, 

‘주주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개시하며 강국현 사장 사퇴 요구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전국언론노동조합 스카이라이프지부(지부장 장지호)는 지난 3월27일 제1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총회 의장이던 강국현 사장이 논란이 된 이사들을 선임하려는 의안에 대해 질문과 의견을 밝히려는 주주의 발언권을 봉쇄하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사건에 대해 지난 11월5일「주주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11월25일 법원은 소송부본 및 소송안내서를 회사와 강국현 사장에게 송달했습니다.

 

3. 당시 강국현 사장이 발언권을 봉쇄한 의안인「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은 사내이사 2명(강국현, 유희관), 사외이사 3명(박인구, 임병걸, 김택환), 기타비상무이사 2명(구현모, 김진국) 등 총 7명의 이사를 선임하는 안건이었습니다. 이에 스카이라이프지부는 주주의 자격으로 이들 이사 중에서 구현모 후보자와 김택환 후보자의 경우 선임에 논란이 있음을 밝히고 구체적인 선임 경위를 질문하려 한 것입니다.

 

4. 하지만 강국현 의장은 상당한 이유 없이 주주의 발언권을 묵살하고 독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논란이 된 이사들에 대한 주주들의 토의나 의견수렴 없이 이사 선임을 강행했으며, 주주의 고유권이자 총회 참가권과 의견 진술권을 포함하는 의결권을 침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 선고 2018가단5083501 판결 참고).

 

5. 스카이라이프지부가 지금 시점에 주주권 침해에 대한 불법성을 명확히 밝히려는 이유는 다음 3가지입니다.

첫째, 이번 손해배상소송은 독점사업자인 위성방송에 대한 대주주의 전횡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으며 대주주와 경영진 역시 위성방송에 부여된 사회적 요구와 정책적 규제를 따라야 한다는 인식을 뿌리박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내년(2020년) 주주총회를 앞두고 또다시 주주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지부는 손해배상소송을 넘어서는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경고를 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주주권 침해와 같은 불법을 근본적으로 교정하고 위성방송의 공공성을 복원해 기업 불신을 해소하고 시장 신뢰를 얻기 위해서 강국현 사장 퇴진과 공정한 사장 공모가 이 시점에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6. 스카이라이프지부는 대주주 KT와 강국현 사장에게 아래 3가지를 엄중히 요구하였습니다.

하나. 주주권을 무시하고 대주주 편향경영으로 위법을 자행한 강국현 사장은 즉각 사퇴하라.

하나. 대주주 KT는 회사를 위해 충실히 일하고 능력과 책임의식을 갖춘 적임자 선임을 위한 공정한 사장 공모에 당장 나서라.
하나. 대주주 KT는 위성방송의 공공성 복원과 회사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우리 회사의 자율경영을 보장하고 이를 대내외에 선언하라.

 

7. 스카이라이프지부는 능력과 책임감을 갖추고 회사를 위해 일할 열정을 가진 사장과 이사진을 요구하며 앞으로도 무개념, 무능력, 무책임한 강국현 사장의 실체를 끝까지 밝히고 그로 인한 회사의 경영 난맥을 반드시 교정해낼 것임을 밝혔습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보도 부탁드립니다.

 

※ 첨부 : 전국언론노동조합 스카이라이프지부 입장문「대주주 전횡 조장하고 주주권리 부정하는 강국현 사장은 즉각 사퇴하라!」 2부 <끝>

작성일:2019-12-09 15:49:22 1.217.16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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