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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목

[결정] 동종유사업무 수행 전문직 처우 차별(국가인권위 2019. 12. 16. 18진정0604000)

등록일
2020-02-06 10:18:09
조회수
1590
첨부파일
 동종유사업무 수행 전문직 처우 차별(국가인권위 2019. 12. 16. 18진정0604000).pdf (180932 Byte)

직종의 명칭을 따지지 말고 동종유사업무를 하고 있다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언회의 결정입니다.

설령 직종 구분이 어쩔 수 없었더라도, 동종유사업무를 하고 있는 이상 그 차별은 없어져야 하므로, 동일 직종으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보수 등에서 차별을 없애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작성일:2020-02-06 10:18:09 1.217.16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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