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0-02-06 10:18:09
직종의 명칭을 따지지 말고 동종유사업무를 하고 있다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언회의 결정입니다.
설령 직종 구분이 어쩔 수 없었더라도, 동종유사업무를 하고 있는 이상 그 차별은 없어져야 하므로, 동일 직종으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보수 등에서 차별을 없애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직종의 명칭을 따지지 말고 동종유사업무를 하고 있다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언회의 결정입니다.
설령 직종 구분이 어쩔 수 없었더라도, 동종유사업무를 하고 있는 이상 그 차별은 없어져야 하므로, 동일 직종으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보수 등에서 차별을 없애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