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 바로가기 [결정] 동종유사업무 수행 전문직 처우 차별(국가인권위 2019. 12. 16. 18진정0604000) 다음글 바로가기 [판결] 무기계약 전환된 노동자는 동종 또는 유사업무 정규직과 동일한 취업규칙 적용(대법원 2019. 12. 24. 2015다254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