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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목

[판결] 연차휴가 사용촉진에도 출근해서 근무한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대법원 2020. 2. 27. 2019다279283)

등록일
2020-03-05 17:20:50
조회수
1382
첨부파일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미사용 연차휴가(대법원 2020. 2. 27. 2019다279283).pdf (104334 Byte)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정해서 통보했음에도 노동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사용자에게 없지만, 사용자가 시기를 정하고도 근무지시를 하거나 미사용하고 출근하여 근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근무하게 한 경우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 

작성일:2020-03-05 17:20:50 1.217.16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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