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0-03-05 17:20:50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정해서 통보했음에도 노동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사용자에게 없지만, 사용자가 시기를 정하고도 근무지시를 하거나 미사용하고 출근하여 근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근무하게 한 경우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정해서 통보했음에도 노동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사용자에게 없지만, 사용자가 시기를 정하고도 근무지시를 하거나 미사용하고 출근하여 근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근무하게 한 경우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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