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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목

[판결] 영화제작 현장 감독급 스태프도 노동자(서울동부지법 2020. 1. 22. 2019고단2840)

등록일
2020-02-19 14:33:55
조회수
1319
첨부파일
 영화제작 감독급 스태프의 노동자성 인정(서울동부지법 2020. 1. 22. 2019고단2840).pdf (176599 Byte)

영화제작 현장에서 일하는 미술감독, 현장편집기사, 촬영감독, 녹음감독 등 감독급 스태프도 노동자라는 판결입니다.

감독급 스태프는 자신의 지휘를 받아 같이 일할 직원을 추천하고, 자신의 업무에 대해 영화제작사 사용자나 프로듀서로부터 거의 지휘를 받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 측면은 있으나, 그들에 대한 급여는 기간을 정해 총액으로 약정되었지 특정 업무의 완성을 목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으로 볼 수 없고 일정기간 노무 제공의 대가로 받는 고용계약의 성격을 띠는 점, 업무 수행에서 지휘⋅감독을 사실상 받지 않는 것은 업무가 전문적이어서 영화제작사나 프로듀서의 개입이 필요 없거나 적절하지 않아서이지 영화제작사 등에게 지휘⋅감독할 권한이 없어서는 아니고 전체적인 일의 수행이나 완성에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지휘 감독할 권한이 유보되어 있는 점, 감독급 스태프가 추천한 직원을 채용한 것은 이들의 맡은 일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지 독자적인 채용권한이 부여된 것은 아닌 점 등에서 위와 같은 측면이 있더라도 일반 스태프와 마찬가지로 노동자라고 했습니다.

방송제작 현장은 어떨까요?

- 전국언론노동조합 - 

 

작성일:2020-02-19 14:33:55 1.217.16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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