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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경기방송 이사회 자진 폐업 규탄! 99.9 경기방송은 계속돼야 한다

등록일
2020-03-06 10:57:35
조회수
769
첨부파일
 [기자회견문]경기방송 이사회 자진 폐업 규탄! 99.9 경기방송은 계속돼야 한다.pdf (122392 Byte)

[기자회견문]

 


경기방송 이사회 자진 폐업 규탄!

99.9 경기방송은 계속돼야 한다

-방통위는 경기도민 청취권 보호와 직원들의 고용 안정 대책 마련하라

 

 

봄이 오고 있지만 전국언론노동조합 경기방송지부(지부장 장주영)는 지금 참담한 마음으로 회사 앞에 섰다. 작년 8월 사태부터 회사 정상화를 위해 지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사측으로부터 일방적인 폐업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경기방송지부는 경기방송 이사회의 일방적인 방송허가권 반납, 지상파 방송사업 폐업 결정을 규탄한다. 경기방송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선 요구는 무시하고, 건강한 방송을 위해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자는 노조의 제안도 계속 거절했다.

 

회사는 99.9 경기방송 홈페이지에 ‘일방적인 폐업’의 이유로 언론탄압, 유관기관과 관리감독 기관의 직권남용, 노조의 경영간섭 등이라고 올려놨다. 마치 소설을 쓰듯 적반하장 식 남 탓으로만 일관한 것이다.

 

FM 99.9MHz라는 주파수는 이사회의 전유물이 아니다. 경기도민, 나아가 전 국민의 전파다. 이를 경영진과 이사회가 마치 개인 가게를 문 닫듯 함부로 폐업할 순 없다. 경기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010년부터 2013년, 2016년, 2019년 4차례에 걸친 재허가 심사에서 문제를 제기 받아 왔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경기방송 경영진은 계속해서 경영권 실질적 지배자 변경 승인 절차 위반 등 경영투명성 문제를 지적받았으나 개선하지 않았다. 결국 지난해 재허가 과정에서 기준 점수조차 미달했다.

 

당시 프로그램 제작, 뉴스 공정성 등 방송 콘텐츠를 평가하는 항목은 전국 방송 8위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경영의 문제 때문에 경기방송 모든 구성원들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을 뻔했다. 결국 지난해 말 전 직원의 탄원서를 노조가 대신해서 올리기도 했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직원들의 고용안정과 경기도민의 청취권익보호라는 이유로 조건부 재허가를 내줬다. 그 후 두 달도 안 돼 폐업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지난 22년간 청춘을 받친 구성원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경기방송을 사랑한 애청자들에게 등을 돌리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더욱이 경영진의 잘못을 유관 기관의 탓으로 매도해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경기도의회가 예산을 빌미로 경영압박을 했는가?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자신들의 방송에 대한 공정성과 책임의식이 부족했다는 반성부터 해야 맞지 않는가! 도민을 위한 공적방송보다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경영진과 대주주에게 누가 예산을 지원해 주겠는가!

 

노조가 지나친 경영간섭을 했다고 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경기방송지부가 뭘 그렇게 간섭을 했는가? 방통위의 지적사항에 따라서 보도/제작/편성/경영을 분리 필요성을 전하고, 불분명한 인사 채용과정을 명확히 하자는 것과 단체협약에 따라 인사 검증을 해달라는 것이 전부다. 이는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한 요구다. 그런데도 경영진은 두 달째 검증도, 협상도 회피하면서 하루아침에 폐업 결정을 내려버렸다.

 

이에 지난 22년간 단 한 번도 파업을 하거나, 쟁의행위를 해본 적도 없는 우리가 노조원, 비노조원, 직군에 상관없이 이렇게 분연히 일어난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99.9Mhz 방송 주파수는 경기도민의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요구한다. 사상 초유의 사태라 고민 중인 방통위는 하루빨리, 지역 청취자 권익 보호와 경기방송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기도민, 지역 청취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주파수는 계속되어야만 하며 내부종사자들은 이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는 외친다.

 

하나, 경기방송의 주파수는 이사회의 사유물이 아니다.

하나, 경기방송 종사자들은 이사회의 일방적인 폐업 결정을 규탄한다.

하나, 경기방송은 경기도민을 위한 방송으로 계속돼야 한다.

하나, 방통위는 경기도민의 청취권 보호와 고용 안정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2020. 3. 6.

전국언론노동조합 경기방송지부

작성일:2020-03-06 10:57:35 110.70.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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