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성명/논평

제목

[성명]경기방송 폐업 결정, 대주주 사익추구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등록일
2020-03-16 16:30:27
조회수
1381
첨부파일
 [성명]20200316_경기방송 폐업 결정, 대주주 사익추구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pdf (114176 Byte)

[언론노조 성명] 

경기방송 폐업 결정, 대주주 사익추구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 위기를 기회로... 시민의 방송으로 거듭나야 

 

  오늘 오전 11시 경기방송 주주총회에서 경기방송 폐업이 가결되면서 한국 방송 역사에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달 노동조합의 갈등 조장, 정치적 언론탄압을 운운하며 공문 한 장으로 폐업 결의안을 통보했던 이사회가 오늘 최악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경기방송 주주 입장문에 담긴 내용이다.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주축이 된 사상 초유의 언론탄압이 이어지면서 기존 예산들이 줄줄이 중단, 삭감되어 기하급수적인 매출의 급감이 뒤따랐단다. 
 매년 15억 이상의 순이익이 나고 억대의 주주배당금을 나눠준 회사가 하루아침에 매출 하락으로 폐업한다고 하면 누가 믿을까? 정상적인 방송사라면 지자체 지원은 최소화하고 좋은 방송으로 수익을 내는 것이 기본이다. 폐업 사유를 밝힌 입장문은 자체 광고 수익은 한 푼도 없고 지자체의 지원금만이 유일한 수익이었다고 자백한 것과 다름없다. 게다가 지난 십년간 지속해서 문제 제기되어온 자신들의 무책임한 경영과 불투명한 지배구조 때문에 재허가 심사에서 기준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것을 놓고 '언론탄압의 끝장판'이라고 적반하장격으로 달려들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경기방송은 국민의 재산인 주파수를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상파 사업자다. 그렇기에 경기도민과 시민단체, 언론 노동자들의 의견수렴은 지상파 방송사에서 당연히 져야할 책무이다. 오늘 경기방송 주주는 노동자와 시민이라면 당연히 보장받아야할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내외부 세력 경영간섭’이라고 표현했다. 과연 공적자산을 가진 사주가 감히 입에 담을 수나 있는 말인가. 

  경기방송 이사회는 경기방송의 폐업을 단순히 한 기업이 문을 닫는 정도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경기방송 폐업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경인지역의 유일한 종합편성 라디오를 없애겠다는 것, 지역 시청자의 권리와 경기방송 노동자의 열망을 한 순간에 저버리겠다는 것이다. 

  대주주는 폐업의 핑계로 노조 탓과 정치 탄압을 말하지만 경기방송지부는 23년 동안 파업 한 번 안 한 사업장이다. 과연 노조의 경영간섭이 심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대주주가 주장하는 정치 탄압 또한 황당하다.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지분을 소유하고 대주주의 위임을 받았던 자가 전무로 와서 대표이사의 법적권한을 무시하는 전횡을 저질렀다. 심지어 대주주가 이사회 감사 위원장을 맡아 이사회와 주주총회 회의록까지 조작했다. 사실이 이럴진대 정치탄압을 받아 재허가를 받기 어려웠다는 주장이 말이나 되는가? 대주주는 용도 변경된 대지와 건물을 팔아 이득을 챙기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폐업을 결정한 것은 아닌가. 수원시는 경기방송 대주주의 행태를 좌시 말고 경기방송이 공적서비스인 방송을 위해 싸게 취득한 부동산을 다시 ‘공공용지’로 변경해야 해야 한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방통위에 요구한다. 2010년부터  네 차례의 재허가 심사에서 드러났던 위법 사항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법적 조치를 취하라. 이미 방송법 등 관련 법 위반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방통위는 지역민의 시청권과 구성원의 고용 안정을 위한 대응원칙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야 한다. 

  오늘 주총의 의결 이후 경기방송이 전파 송출을 중단하게 되면 99.9MHz라는 고품질 주파수 대역에 수많은 자본들이 눈독을 들일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방통위는 경기방송의 정상화를 위해 위기에 빠진 지역방송의 정책과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경기방송의 공적 책무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힐 수 있는 자를 새로운 사업자로 선정해야 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방송사 최초의 이번 폐업 결정이 진정한 시민과 노동자의 지역방송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한다. 방통위는 지금부터라도 경기방송 노동자가 제시하는 지역방송의 편성, 인력, 재원 등의 비전을 새로운 방송사업자 허가 심사 기준에 반영하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는 지상파 지역방송에 대한 방통위의 의지를 지켜볼 것이다.
 

2020년 3월 1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작성일:2020-03-16 16:30:27 1.217.161.170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