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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목

[결정] 여성 아나운서는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 채용은 성차별(국가인권위 2020. 4. 28. 19진정049380 등 병합)

등록일
2020-06-22 13:44:13
조회수
1146
첨부파일
 대전MBC 여성 아나운서 채용 차별 및 불이익(국가인권위 2020. 4. 28. 19진정049380 등 병합).pdf (320853 Byte)

국가인권위원회는 남성 아나운서를 정규직으로, 여성 아나운서를 계약직이나 프리랜서로 장기간 채용해 온 것은,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 4. 28. 피진정인(대전MBC)에게 장기간 지속돼 온 성차별적 채용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 업무를 수행한 진정인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울러 피진정 방송사의 대주주인 문화방송 주식회사에게, 본사를 포함하여 지역 계열사 방송국의 채용 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방송국들과 협의하는 등 성차별 시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한편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인권위 진정 제기 이후 피진정인이 진정인들의 방송출연 개수와 시간, 보수를 일방적으로 축소한 것은 인권위 진정을 이유로 한 불이익한 처우라고 보아 진정인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

 

작성일:2020-06-22 13:44:13 1.217.16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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