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노동법

제목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국가인권위)

등록일
2020-09-24 10:40:21
조회수
1017
첨부파일
 20200521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국가인권위).pdf (189327 Byte)

직장 내 괴롭힘(일터 괴롭힘) 금지 규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는데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업장 외부의 제3자의 괴롭힘에 대한 보호 규정 필요, 4명 미만 사업장에도 관련 규정 적용 필요, 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의무에 대한 제재 규정 필요, 예방교육의 의무화 필요, 대표이사 등 최고 권한을 가진 사람에 대한 외부기관의 구제절차 마련 필요 등을 지적했습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

작성일:2020-09-24 10:40:21 1.217.161.174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