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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제목

[성평등위원회] 대전MBC는 ‘성차별 채용’에 대한 인권위 권고 성실히 이행하라

등록일
2020-06-22 16:06:16
조회수
4119
첨부파일
 20200622.pdf (122646 Byte)
 

대전MBC는 ‘성차별 채용’에 대한 인권위 권고 성실히 이행하라

 

지난 17일 국가인권위(이하 인권위)가 대전MBC가 성별에 따라 고용형태를 달리한 것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임을 인정하고 대전MBC에 성차별적 채용 관행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대전MBC는 1990년대 이후 남성만 정규직 아나운서로 채용하고 여성은 계약직 혹은 프리랜서 아나운서로만 뽑아왔다. 사실상 남성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여성 계약직, 프리랜서 아나운서들에게 임금, 연차휴가 등 각종 근로조건에 차별을 둔 사실 역시 인권위의 조사를 통해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드러났다.

 

인권위에서 권고한 성차별적 채용 관행 해소 대책 마련,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여성 아나운서의 정규직 전환, 인권위 진정 후 부당업무배제에 따른 임금 급감에 대한 위로금 지급 등은 지금까지 여성과 남성을 고용형태로 차별해온 대전MBC의 관행을 바로잡으라는 의미다. 

 

명백한 성차별 문제에 대해 대전MBC는 의도한 것이 아니라 우연한 결과이며 직접적으로 차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추후 채용에서는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지만 지금까지 차별받아온 여성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정규직 임용’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성차별채용을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잘못을 바로잡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함이 마땅하다.

 

대전MBC는 1997년부터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된 시점인 2019년까지 약 22년간 채용된 20명의 계약직·프리랜서 아나운서는 모두 여성이라는 인권위의 조사 결과를 기억해야 한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전MBC는 여성 계약직·프리랜서 아나운서들이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로 고용 관계가 단절될 수 있는 불안정한 환경에 놓여 낮은 임금, 복리후생 미지원 등 불리한 대우를 받아온 사실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인권위의 권고를 성실히 이행하라. 또한 이후 사내에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 

 

2020년 6월 2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성평등위원회

 

 

작성일:2020-06-22 16:06:16 1.217.16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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