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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제목

[민실위 성명] 정당한 취재 막는 폭력 행위 엄단해야

등록일
2020-06-26 12:21:57
조회수
542
첨부파일
 [민실위성명]정당한 취재 막는 폭력 행위 엄단해야(20200626).pdf (86205 Byte)

[민실위 성명]

정당한 취재 막는 폭력 행위 엄단해야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실천위원회는 SBS 언론노동자들의 정당한 취재 행위에 대한 위협적인 폭력 행위를 규탄하고, 경찰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한다.

 지난 23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가 SBS 모닝와이드 취재진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최근 대북 전단 살포를 이유로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대남선전용 확성기 재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며 남북한 긴장 상태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박 대표는 22일 밤 파주시에서 대북 전단을 기습적으로 살포했음을 공개했다. 23일 오전엔 실제로 박 대표가 띄운 것으로 추정되는 풍선이 강원도 홍천군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이에 모닝와이드 취재진은 박 대표의 입장과 향후 계획 등을 취재하려 했다.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박 대표를 찾아갔고 취재 목적도 미리 밝혔다. 이 과정에서 취재 윤리를 어긴 부분은 한치도 없었다.

 그러나 박 대표는 취재진에게 모욕적인 말과 함께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인 폭력을 휘둘렀다. 심지어 벽돌을 던지기까지 했다. 취재 현장에 있던 카메라 감독과 오디오맨, PD와 AD는 박 대표가 던진 벽돌과 주먹에 맞아 뇌진탕 증세 등의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시민들이 나서서 박 대표를 막기까지 했으며, 그러고도 폭력 행위는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끝이 났다고 한다.

취재원은 취재진의 취재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또 누구나 언론사나 언론노동자에 대해 개인의 의사를 표명할 권리도 있다. 그러나 인격 모독에 해당하는 폭언과 협박, 그리고 폭력은 얘기가 다르다. 특히 폭력은 취재 거부의 방식도 아니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 행위일 뿐이다. 더군다나 박 대표는 흉기가 될 수도 있는 벽돌을 사용했다.

 취재 윤리에 따른 정당한 취재 과정에서 언론노동자에 대한 폭력 행위는 반드시 엄단되어야 한다. 취재진의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 위에 설 수 있는 폭력은 결코 존재할 수 없으며, 단 한 번이라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

 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회는 이번 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엄중한 조사와 합당한 처벌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 피해를 입은 언론노동자들에겐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한다.

 

2020년 6월 2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실천위원회

작성일:2020-06-26 12:21:57 1.217.16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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