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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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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5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제시한다.

등록일
2020-06-26 16:15:16
조회수
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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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20200626_5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제시한다.pdf (108404 Byte)

[성명]

5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제시한다.

 

  오는 7월 말 임명될 세 명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상임위원 인선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4기 방통위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할 사회적 논의 없이 관행처럼 여야 두 교섭단체와 대통령 추천을 받으려는 인사의 이름만이 유포되고 있다.

 

  8월부터 시작될 5기 방통위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롭게 구성된 방통위는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축소되어 정치적 논란만이 첨예한 일부 방송 부문과 이용자 보호로만 업무가 한정되었다. 정권교체 이후 구성된 4기 방통위의 한계는 분명했다. 미디어 산업과 시장이 급변해 왔던 지난 두 정권 시기에 방치해 온 미디어 공공성 강화, 이용자 보호, 글로벌 사업자 대응까지 모든 과제를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이행기였다. 방통위원 스스로도 부처의 한계와 책임의 막중함을 절감했을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공모를 거쳐 인선 절차에 들어간 여야 두 정당과 청와대에 요구한다. 2023년 대통령 선거 등 정치 일정이나 당내 인사 자리 만들기 같은 정략적 판단으로 상임위원을 추천하는 후견주의의 관행을 거둘 때가 바로 지금이다. 방통위법에 규정된 상임위원의 자격 기준은 단순하다. 방통위법 제5조의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이라는 모호한 문구와 관련 분야 경력만이 추천 기준이다. 지금도 각 정당에서는 내정한 후보에 끼워맞출 경력과 결격사유 해당 여부만을 보고 있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차라리 방통위법 제1조를 보기 바란다. 방통위법의 목적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으로 명시되어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 조항에 따라 새로 추천될 방통위 상임위원의 자격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첫째, 방통위 상임위원은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아니라 방송・통신과 미디어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거시적 안목과 철학을 가져야 한다. 방통위 업무영역이 축소되었다고 하여 지엽적인 전문성과 역할만을 기대해서는 결코 안 된다. 장밋빛 미래만을 제시하는 과기부를 견제하고 향후 미디어 통합부서의 역할까지 고민할 역량을 갖춘 인사가 필요하다.

 

  둘째, 방통위 상임위원은 추상적인 공공성과 공익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 전통 매체가 위기에 처하고 재벌과 글로벌 자본의 시장이 확대되는 지금, 공공성과 공익성이 무엇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각자도생하고 있는 방송통신 사업자들의 요구와 이해관계의 절충에만 머무르는 수동적 역할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셋째, 방통위 상임위원은 방통위의 독립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인사가 되어야 한다. 정당과 대통령의 추천을 받았다는 이유로 후견주의에 충실한 역할로 임기를 채울 인사는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정파적 이익에 따른 국회의 요구를 거부하고 국민의 이익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삼을 인물이 필요하다. 방송통신에게 요구한 공적 책무를 이제는 상임위원 스스로에게 물을 때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방통위원장과 두 명의 상임위원 추천이 끝났을 때, 각 정당과 청와대에게 공모부터 추천까지의 절차와 심사 결과의 공개를 요구한다. 위원선정의 투명성을 보장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사업자에게 투명성과 공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가.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5기 방통위의 출범 직후 위에서 제시한 세 기준에 따라 공개 질의서를 보낼 것이다.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한다.

 

2020년 6월 2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작성일:2020-06-26 16:15:16 1.217.16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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