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성명/논평

제목

[언론4단체 공동성명] 국민의힘은 정당한 보도에 나선 기자 개인에 대한 소송을 당장 중단하라

등록일
2020-09-16 14:07:16
조회수
1007
첨부파일
 [성명]국민의힘은 기자 개인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라(20200916).pdf (92090 Byte)

[언론 4단체 공동 성명]
국민의힘은 정당한 보도에 나선 기자 개인에 대한
소송을 당장 중단하라

 우리나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부동산 폭등 문제를 보도한 MBC 기자들에게 수천만 원씩의 명예훼손 소송에 나섰다. 국민의 알 권리에 부합하는 정확한 사실 보도에 대해 정당이 회사가 아닌 기자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언론노동자의 입에 직접 재갈을 물리려는 행위나 다름없다.

 국민의힘은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집값 폭등 문제를 집중 분석한 7월 26일과 8월 2일 보도와 관련해 정당과 소속 의원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프로그램 앵커와 취재기자 등 4명에게 각각 4000만 원씩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 집값 상승과 관련한 여러 문제 즉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이를 보도하는 언론의 행태, 그리고 공직자들의 다주택 문제 등을 다각적으로 다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스트레이트가 의도적으로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다뤘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014년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주도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 ‘조합원 3주택 허용’ 등의 이른바 부동산 3법과 관련한 부분이다.
 이 법들은 강남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법이란 비판 속에서 통과됐고, 2015년부터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값이 들썩였다. 이후 도미노처럼 전국의 아파트 부동산 값이 치솟기 시작했다. 당시 입법에 표결한 국회의원 중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한 의원도 있었다.
이에 스트레이트는 공직자윤리법이 밝히고 있는 이해충돌방지 의무 규정(제2조의 2) 위반 문제를 지적했다. 정당한 취재 과정을 통한 사실 확인과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문제 제기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역시 공직자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하여 국민에 의한 감시기능이 필요하며 그에 관한 의혹 제기에 대해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은 또한 입법과 국정통제 등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고 면책특권까지 보장받기에 통상의 공직자보다 현격한 발언 등의 자유를 누리는 만큼 직무활동에 대한 비판도 그에 상응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정당이나 소속 국회의원이 공적 활동에 있어 정당한 감시와 비판 보도에 대해 명예훼손 등을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언론사도 아닌 기자 개인을 향해 소송을 걸었다. 다분히 악의적이며, 기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구태의 반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금 당장, 국민의힘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정당한 취재와 보도에 나선 기자 개인을 상대로 한 억지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 그것이 제1야당으로서 보여야 할 태도이며, 새로운 이름으로 구태에서 벗어나겠다는 말에 맞는 행동이다.

 

2020년 9월 1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작성일:2020-09-16 14:07:16 1.217.161.174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