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성명/논평

제목

[성명] 국민의힘은 정치지망생 황성욱 변호사의 방심위원 추천을 철회하라

등록일
2020-09-16 15:56:11
조회수
1160
첨부파일
 (성명)국민의힘은 황성욱변호사의 방심위원 추천을 철회하라(20200916).pdf (108670 Byte)

[성명] 

국민의힘은 정치지망생 황성욱 변호사의 

방심위원 추천을 철회하라
 

 국민의힘이 제21대 총선 공천 신청으로 물의를 빚어 해촉된 전광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상임위원의 빈 자리에 전임자의 해촉 사유와 동일하게 제21대 총선에서 공천을 신청했던 황성욱 변호사를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공당이자 제1야당으로서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정당 가입을 방심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방심위원의 정치활동 관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방송 내용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의하는 방심위원은 다른 어떤 공직과 비교해도 정치적 중립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정치권 언저리를 맴도는 정치 지망생들이 기웃거릴 자리가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국정농단사건 재판에 변호인단으로 참여하였던 황성욱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마녀사냥’,‘탄핵쿠데타’라며 비난한 인물이다. 정규재TV, 신의한수 등 극우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기도 했다.
 노동조합 가입 인정 범위를 확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법치주의의 예외’가 발생한 ‘전체주의적 판결’이라고 비난하며 극단적 반노동 시각을 드러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부정하는 극우보수단체들의 집회를 ‘대규모 자유 항쟁 시위’, ‘퇴행을 참을 수 없다는 국민적 궐기’라고 추켜세우기도 했다.

 2017년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혁신위가 박근혜 자진탈당을 권고하자 이에 반발해 혁신위원을 사퇴한 골수 친박 인사인 황 변호사는 불과 몇 달 전까지 황교안 당대표의 정무특보로 활동하며 정치권의 문을 두드렸다. 비록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공천심사에 탈락해 제도정치권으로 진입하는 데에는 실패하였으나, 과거 혁신위원을 사퇴하며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자유진영 파이터들이 제도권으로 들어가는 방안은 꼭 관철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한대로 결국 인사추천위원회에서 방심위원으로 추천되었으니 그의 바람대로 제도권 진입을 목전에 둔 셈이다.

국민의힘은 “방심위원은 방송 내용의 공공성·공정성을 보장하고 방송통신에서의 건전하고 올바른 문화와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막중한 소명이 있다. 황성욱 변호사가 맡은 직분에 충실하고 방송의 공정성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하여 추천을 결정하였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답하라.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방심위원의 맡은 바 직분은 무엇인가? 황성욱이“자유진영 파이터”이기 때문에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이라면 국민의힘은 방송의 공공성‧공정성을 파괴하기 위해 이번 인사 추천을 한 것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여전히 국정농단 세력과 절연하지 못하고 방송심의를 정쟁의 수단 따위로 여기는 수구적폐 집단의 저열한 인식을 다시 한 번 드러냈을 뿐이다. 당명을 자꾸 바꾸며 혁신하는 시늉만 취한다고 국민의 지지가 돌아올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큰 오산이다.

 국민의힘은 황성욱 변호사의 방심위원 추천 결정을 철회하고 재공모를 실시하라. 방심위원 인사권자인양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고집을 부린다면 박병석 국회의장은 결단해야 한다. 방심위원 추천권자는 정당이 아닌 국회의장이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고 국회의장으로서 자신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기 바란다. 공정성이 생명인 방심위원 자리에 정치 낭인을 추천하고, 앉히는 것은 가당치 않다.
 

2020년 9월 1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작성일:2020-09-16 15:56:11 1.217.161.174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