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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제목

[새언론포럼 성명] 신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

등록일
2020-12-04 14:50:34
조회수
639
첨부파일
 202001204_새언포성명.pdf (136678 Byte)

[새언론포럼 성명]

[ 성 명 서 ]

신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 

- 신문협회와 편집인협회의 개정안 반대를 규탄하며 -

 

새언론포럼(회장, 안기석)은 언론노조의 제안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지난 달 13일 대표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개정안이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신문의 신뢰도 제고와 공공성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므로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신문법 개정안은 ‘취재·제작 및 편집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편집위원회 설치 의무화, 독자권익위 회의 결과 공개, 취재 당사자의 의견 수렴 및 차별 금지’ 등 공정성‧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문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정상・금융상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고 포털과 관련해서도 ‘포털이 기사 배열 구체적 기준 공개, 지역언론 발전을 위해 지역신문 및 지역방송의 기사를 일정 비율 이상 제공’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한국 언론의 신뢰도 추락 등 현 상황을 감안하면 개정안 내용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를 알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현행 신문법은 2009년 당시 집권 여당이던 한나라당이 조중동의 종합편성 방송 허가를 내주기 위해 날치기로 통과시킨 법안이다. 그런데 최근 이런 개악된 신문법에 대한 개정안이 나오자 신문협회와 편집인협회가 득달같이 달려들어 반대 입장을 냈다고 한다. 

 신문협회와 편집인협회가 신문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과도한 의무 부과와 그에 따른 지원 정책으로 말미암아 편집권이 위협받고, 정치권의 개입 우려가 높다는 것이라고 한다. 그들의 반대 입장문에는 ‘편집위원회의 구성 방법에 관한 조항 및 편집규약 관련 조항’이 2009년 현재의 신문법으로 개악될 때, “임의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성 방법의 세부사항을 법률로 규정한 자체만으로도 신문사업자의 편집권을 축소하고, 신문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의 의견을 반영”해 삭제되었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신문사주의 입장만 대변한 학자와 법조인의 의견만 반영했다는 것이 사실에 더 가깝다. 신문협회의 주장대로 모두가 동의하는 법이었다면 당시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이 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킬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신문사도 회사이니 사주들은 공정 보도보다 이익을 먼저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언론사를 대표하는 언론인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 의식과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려선 안 된다. 신문사주의 편집권 제한, 신문 자유 침해를 운운하며 언론과 관련한 모든 법이 마치 신문사주만의 자유를 위한 법인양 주장하는 것은 정도를 벗어난 일이다.   

무엇보다 현재 대한민국의 언론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다. 그리고 그 책임과 비난은 고스란히 일선 현장을 바쁘게 뛰어다니는 현장 기자들의 몫이 되어버렸다. 우리는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이러한 상황에서 책임을 통감하며 반성하는 언론사주를 보지 못했다. 반성까지는 아니더라도 11년 만에 편집권의 진정한 독립과 올바른 지원 내용을 담은 신문법 개정안에 최소한 반대는 해선 안 된다. 

이제라도 신문협회는 지난 2009년 신문법이 개악된 사실을 인정하고, 그 때문에 망가진 신문사 내부의 민주적 대화 통로를 복원하고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편집위원회와 편집규약은 내적 자유에 관한 문제이므로 신문사의 경향성이나 사주들의 정치적 성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방송사에도 이와 비슷한 성격의 ‘편성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 정치적 탄압을 운운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도 신문사주만의 편집권 제한이나 자유 침해를 운운하면서 내적 독립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자본에 종속되어 가는 신문업계의 미래는 더욱 암울해질 뿐이다.

 다시 한 번 밝히지만 사회의 공기로서 언론이 언론사주와 기자 등 모든 구성원이 지켜야 할 책무는 결코 작지 않다. 그리고 그 책무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외적 독립뿐 아니라 내적 독립도 반드시 법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다.   

2020년 12월 4일

새 언 론 포 럼 

작성일:2020-12-04 14:50:34 1.217.16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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