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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제목

[성명]출판 외주 종사자와 방송작가 전체, 고용보험 적용하라!

등록일
2020-12-08 11:58:06
조회수
522
첨부파일
 20201208-기자회견 자료.pdf (179261 Byte)

출판 외주 종사자와 방송작가 전체, 고용보험 적용하라!

 

50년 전 전태일 열사는 인간답게 살고 싶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쳤다. 코로나19 상황 속 특수고용노동자의 절규는 전태일 열사의 외침과 다르지 않다. 이들에게 노동의 권리와 사회안전망을 빼앗은 것은 그동안의 미비한 법의 문제일 뿐이다.

오는 12월10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이에게 고용보험 적용과 실업 급여 등을 보장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예술인 고용보험)이 시작된다. 일단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에는 환영하지만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전면적 적용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문제다.

예술인 고용보험에서 제대로 살피지 못해 발생한 사각지대는 시행 전이라도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존 잣대 적용 탓에 문화예술 분야에 문학을 포함하지만 책을 만드는 일을 하는 종사자를 제외했다. 또 드라마 예능 교양 프로그램 대본을 쓴 이는 포함이 되지만 보도국 작가는 빠지는 일이 터졌다.

출판노동자, 방송작가 노동자는 문화 예술 등 콘텐츠를 만들고 표현하는 노동자다.

출판 편집자,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등 외주 출판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현행 법대로 창작 실연 기술 지원 등의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 방송작가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뉴미디어 확장 등으로 보도 부문 방송 작가는 뉴스 프로그램 중 콘텐츠를 제작하기 때문에 교양 프로그램 분류에서 제외되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특수고용노동자에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사회안전망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 200만 명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이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전체 미 가입자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 확대라는 원칙하에 사각지대를 없애 나가야 한다. 각 정부 부처는 현행에서 바꿀 수 있는 변화의 조치는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며, 국회는 노조법 2조 개정 등을 통해 특수 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 고용보험, 산재보험 전면 적용을 통해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맞아야 한다.

현 시행령 적용과 관련 문체부는 규칙 기준 변경으로도 사각지대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방통위는 방송사 비정규직 실태 조사부터 제대로 시행하고 비정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역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위해 어떤 노력을 펼치고 있는지 실제 적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해야 한다. 고용보험 전면 확대는 한국 사회와 경제 활성화의 해법 중 하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방송작가 전체와 출판외주편집자가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끝)

 
작성일:2020-12-08 11:58:06 1.217.16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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