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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제목

[성명서] 박노황 전 연합뉴스 사장에 대한 무죄 판결이 언론 부역 행위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등록일
2020-12-11 17:05:47
조회수
532
첨부파일
 성명서-20201211-박노황부노무죄규탄.pdf (66775 Byte)

박노황 전 연합뉴스 사장에 대한 무죄 판결이

언론 부역 행위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박근혜 정권이 임명한 뉴스통신진흥회 이사들에 의해 낙하산으로 연합뉴스에 입성한 박노황 전 사장의 노조탄압행위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 10일 증거 불충분과 폭넓은 인사권 인정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통탄할 노릇이지만 이번 무죄 판결이 박노황의 언론장악 부역 행각과 노조파괴 행위를 역사에서 지워낼 수는 없다.

 

박노황은 누구인가? 촛불혁명으로 탄핵을 당한 박근혜 정권의 언론장악 부역자 1차 발표 명단 10명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던 인물이다.

 

지금은 나란히 감옥에 갇힌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기에 연합뉴스의 공정성을 심대하게 훼손하여 연합뉴스에서 쫓겨나듯 자진해서 사퇴했다. 그뿐이 아니다. 이명박 정권 시기엔 4대강 사업 찬양 등 정권 편향 불공정 보도로 기자들의 양심을 폭발 시켜 103일 파업을 불러온 자다. 박근혜 정권에선 연합뉴스 사장 취임 이튿날 언론사의 간부들을 동원하여 아침 7시에 국기 게양식을 강행한 인물이다.

 

이와 같은 시대착오적이고 왜곡된 애국주의로 "노조는 회사에 암적인 요소이고, 암적인 요소는 반드시 제거한다." 등의 노조 혐오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노조 혐오는 발언으로만 그치지 않았다.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으로 맺은 편집총국장제 등 공정 보도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파기하고, 103일 파업을 이끌었던 노조 위원장과 지도부를 지방으로 보복성 발령을 내며 실행으로 옮겼던 자다.

 

인사 보복이라는 구체적인 부당노동행위로 기자정신을 말살하고 언론사의 주요한 노동조건인 공정 보도를 억누르려 했다. 종국에는 연합뉴스의 보도 공정성이 이명박 정권 시기보다 더 나빠졌다는 내부 평가와 연합뉴스의 위상을 무너뜨린 혐의로 퇴진 투쟁의 대상이 되었던 자다.

 

1심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언론사의 책무와 정치 세력의 언론 장악 음모를 노조 탄압으로 도운 부역자의 흑역사를 철저히 외면한 판단이기에 결코 납득할 수 없다. 게다가 정권과 여당에 유리한 이사회 구조 안에서 임명된 사장의 노조파괴 행위와 폭압적 지방발령 등을 인사권의 영역이라고 재판부가 인정한 것 또한 더 큰 문제이다. 적폐 정권이 임명한 언론사 사장의 전횡을 인사권이라고 해서 인정한다면 정권의 구미에 따라 사장이 언론사 노조를 상대로 어떤 짓을 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닌가?

 

박노황 전 사장은 취임 초기부터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중 '회사는 공정 보도의 실현이 조합원의 노동조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보도와 관련한 부당한 압력을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는 조항을 깡그리 무시했던 인물임에도 그를 법으로 징벌하진 못했다.

 

어제 내려진 법원의 판단은 공정 보도가 언론 종사자의 노동조건이라는 기본적인 원칙도 무시했던 자에게 또 한 번 활개를 치게 해 줬다. 무참하다. 공정 보도라는 근로조건을 침해하여 기자의 양심에 고통을 안기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기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사장이었던 그가 한국 사회에 끼친 해악과 손실을 고려하면 이런 판단은 나올 수 없다. 검찰의 항소와 2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2020년 12월 1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작성일:2020-12-11 17:05:47 122.47.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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