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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제목

[성명]언론의 비판은 자본의 소송을 이긴다

등록일
2021-01-18 16:03:28
조회수
888
첨부파일
 [성명 2021-0118].pdf (91129 Byte)

언론노조-금속노조 공동성명

언론의 비판은 자본의 소송을 이긴다

자본의 언론탄압, 기자 대상 소송 즉각 중단하라!

포스코, 산업은행, KT&G 등 기자 표적 소송은 언론 길들이기

자본의 언론 보복과 탄압…금속노조와 언론노조 연대로 막는다

언론은 시작부터 끝까지 사회적이고 공공재다. 혼자 만들어 혼자 보는 언론이란 없다. 공공의 의제를 다루는 뉴스 자체가 민주적 사회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이다. 민주사회에서 언론은 사기업의 형태를 띠더라도 근본적으로 공공재다. 언론의 비판 기능이 막히거나 방해를 받으면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리며 그 피해는 온전히 사회구성원 전체에 돌아간다.

언론학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는 이유는 최근 자본이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아니라 기자 개인을 표적으로 삼아 소송을 거는 행태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기사 쓴 이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핑계고 결국 자본의 독주에 대한 언론의 비판과 감시 기능에 영향을 주려는 행태다.

국민기업을 자임해 온 포스코는 2020년 마지막 날, 포항MBC 기자가 근거없이 단정적으로 보도했다고 주장하며 5천만 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언론중재위를 거칠 수 있음에도 취재 내용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은 채 단지 근거 없이 단정적이라는 말만 늘어놨다. 심지어 언론사가 아니라 기자 개인을 표적으로 삼았다. 한마디로 언론인 개인에 대한 보복행위와 다름없다. 포스코는 비판적인 목소리만 나오면 소송을 제기한다. 실제 20205월 광양제철소의 환경문제를 언급한 시민운동가에게도 명예훼손을 걸었다.

지난해 KT&G가 경향신문 기자를 상대로 역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급여를 가압류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 건의 경우 배상 요구액이 무려 2억 원이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역시 똑같은 행태를 저질렀다.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은 국정감사장에서 키코(KIKO)사태 책임을 부인한 자신의 발언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스포츠서울 기자에게 1억 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자본이 언론사가 아니라 기자를 표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행태는 기자 개인에 대한 보복이며 동시에 비판 보도를 미리 봉쇄하는 입막음이다. 이는 언론의 자유라는 시민권과 대중의 알 권리라는 공익을 대놓고 부정하는 것이다. 비판과 지적에 귀를 기울이고 고치기는커녕 언론의 입을 막고 시민사회의 눈과 귀를 가리겠다는 자본의 오만한 행태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전국금속노동조합은 거대한 기업이 기자 개인의 생계와 양심을 공격하는 행태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투쟁한 민주노조운동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 그 어떤 권력과 자본의 탄압도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 언론노동자와 금속노동자의 굳건한 연대로 자본의 언론탄압을 막는 울타리를 만들겠다. 자본은 비판 언론과 기자를 길들이려는 행태를 즉각 멈춰라! ()

2021118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오정훈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김호규

 

 
작성일:2021-01-18 16:03:28 1.217.16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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