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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목

[판결] 근무성적이나 직무수행능력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대법원 2021. 2. 25. 2018다253680)

등록일
2021-03-04 10:36:42
조회수
941
첨부파일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대법원 2021. 2. 25. 2018다253680).pdf (95838 Byte)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 해고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결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 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 어진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 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의 내용, 그에 따라 요구되는 성과나 전문성의 정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부진한 정도와 기 간, 사용자가 교육과 전환배치 등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 였는지 여부, 개선의 기회가 부여된 이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의 개선 여 부, 근로자의 태도, 사업장의 여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 단하여야 한다."

직무수행능력 등 평가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 사용자의 교육과 배치 전환 등 능력 향상 기회 부여 등이 인정되는데도, 당사자의 향상 노력 등이 없으면 해고할 수도 있다는 취지입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

작성일:2021-03-04 10:36:42 1.217.16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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