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1-03-04 10:42:06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동조하거나 하여 설립된 자주성 없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같은 교섭단위의 다른 노동조합이 설립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설립 무효 판결을 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유성기업 사건).
- 전국언론노동조합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동조하거나 하여 설립된 자주성 없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같은 교섭단위의 다른 노동조합이 설립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설립 무효 판결을 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유성기업 사건).
- 전국언론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