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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목

[판결] 자주성 없는 다른 노동조합의 설립 무효 소송도 가능(대법원 2021. 2. 25. 2017다51610)

등록일
2021-03-04 10:42:06
조회수
891
첨부파일
 자주성 없는 다른 노동조합의 설립 무효 소송도 가능(대법원 2021. 2. 25. 2017다51610).pdf (109711 Byte)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동조하거나 하여 설립된 자주성 없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같은 교섭단위의 다른 노동조합이 설립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설립 무효 판결을 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유성기업 사건). 

- 전국언론노동조합 -

작성일:2021-03-04 10:42:06 1.217.16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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