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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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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왜곡과 차별로 얼룩진 미디어 노동환경을 바로 잡자! - 중노위의 MBC 방송작가 노동자성 인정 판정에 부쳐

등록일
2021-03-22 16:54:13
조회수
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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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곡과 차별로 얼룩진 미디어 노동환경을 바로 잡자!.pdf (92008 Byte)

왜곡과 차별로 얼룩진 미디어 노동환경을 바로 잡자!

- 중노위의 MBC 방송작가 노동자성 인정 판정에 부쳐

지난 19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조합원이자 방송작가 두 명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해 초심을 취소하고,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이는 방송작가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중노위의 사상 첫 판정이다. 언론노조는 언론계 전반에 만연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전환점이 될 이번 중노위 판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동안 대다수 방송작가들은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면서도, 프리랜서라는 허울 아래 노동자성을인정받지 못하고 법의 사각 지대에 방치돼 왔다. 근로기준법과 4대 보험, 휴가와 수당, 최저임금과 모성보호제도 등은 그림의 떡이었으며, 인격 침해나 성희롱 사건이 발생해도 고용관계가 불안정한 처지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개선을 요구하기도 어려웠다. 방송작가를 포함한 미디어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너무도 당연한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는 핵심적 이유도 여기에 있다.

 

MBC 사측은 이번 중노위 판정을 겸허히 인정하고 판정문 송달 이전에라도 조속히 원직 복직 의무를 이행하기 바란다. 아울러 이번 중노위 판정을 계기로 MBC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방송사는 자사 내 비정규직 실태를 점검하고 처우개선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도 촉구한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지상파 방송사업자 162곳에 대해 재허가를 의결하면서 방송사업자에게 비정규직 실태조사와 함께 처우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조건을 부가했다. 방통위는 방송사들의 조건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고, 처우개선이 미온적인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 조치와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고용노동부 또한 더이상 방송계 비정규직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말라. 유명을 달리한 이재학 피디처럼 억울한 희생이 있고 난 뒤에야 전시행정의 호들갑을 떨 일이 아니라 언론계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 실태와 열악한 처우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근본적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이다.

 

언론노조는 지난 2007년 비정규 특위를 설치하는 등 일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언론계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역부족이라는 안팎의 비판과 조직적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중노위 판정을 계기로 왜곡과 차별로 지탱하고 있는 언론 노동 시장을 방치한 채로는 어떤 개혁의 구호도 제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깊이 각인하고자 한다. 언론노조는 미디어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한계와 현실을 냉철하게 살피고, 정규직 비정규직간 적극적인 연대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하나하나 제시해 갈 것이다. ()

2021.03.22
전국언론노동조합
작성일:2021-03-22 16:54:13 1.217.16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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