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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스포츠서울 김상혁 회장 부당노동행위 고소 기자회견 - "정리해고, 임금반납, 노조파괴 더는 못 참는다"

등록일
2021-04-09 15:57:53
조회수
955
첨부파일
 스포츠서울지부(보도자료20210409).hwp (135680 Byte)

 ‘역주행이 트렌드냐’ 김상혁 스포츠서울 회장

“부장 하고싶으면 노조 탈퇴해” 기자 협박 논란

스포츠서울 김상혁 회장 부당노동행위 고소 기자회견 

 "정리해고, 임금반납, 노조파괴 더는 못 참는다"

일시 : 2021년 4월12일(월) 오후 2시

장소 : 스포츠서울 본사 조양빌딩 신관 앞 

주최주관 :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노조 스포츠서울지부, 언론노조 전국신문통신노동조합협의회

 

대표이사와 편집국장 후보를 사주팔자로 뽑은 사실(미디어오늘 4월7일자 보도) 이 알려져 비웃음을 샀던 스포츠서울 대주주가 이번에는 편집국 기자들을 상대로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상혁(59) 굿모닝미디어그룹 회장은 최근 편집국 부장과 기자 등 6명에게 차례로 면담을 요청해 "부서장은 노조 가입하면 안 된다. 찝찝해서" "부장을 맡기면 노조를 탈퇴할 건지 결정해라" 등 협박에 가까운 요구를 했다. 자신의 입으로 전체 직원의 46%를 정리해고 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밥그릇을 인질 삼아 벌어진 협박이었다.

스포츠서울의 대주주인 김 회장은 사내이사였으나 지난해 12월30일 사임해 9일 현재 사내 직제에도 없는 인물이다. 게다가 스포츠서울은 현재 대표이사 공석 상태다. 지난해 9월 대표이사 사장이 된 박건승 부회장이 김 회장과의 갈등 끝에 6개월만에 사임했고, 올해 2월 김 회장이 직접 앉힌 'ROTC 후배' 최승욱 대표마저 취임 1개월만인 지난달 25일 회장과 갈등으로 사임서를 냈다. 이런 상황에서 회장이 직접 부장직을 놓고 기자들을 만나 노조 탈퇴를 종용한 것은 심각한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에 해당한다.

스포츠서울은 전체 직원 중 임원과 국장급을 제외한 65%가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 김 회장은 편집국 6개부서(스포츠부, 연예부, 경제산업부, 편집부, 디지털콘텐츠부, 영상제작부) 부장 및 기자와 면담에서 "부서장은 노조에 가입하면 안 된다. 대표가 수족처럼 써먹어야 하는데 찝찝하다. 부서장 맡겨주면 노조에서 탈퇴할지 말지 여기서 정해라" "나는 좋은 리더다. 나를 믿고 따라라. 관리자가 노조원이면 믿을 수가 없다" "부서장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건 회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등 황당한 발언을 이어갔다.

통상 편집국의 각 부서장 임명은 편집국장과 대표이사가 결정한다. 그런데 대표이사도 편집국장도 제치고 대주주가 직접 인사권을 휘두른 이유는 무엇일까. 김 회장은 현재 스포츠서울 편집국을 부서로 격하시키는 직제개편을 시도 중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산하 지부인 스포츠서울은 노사간 단체협약을 통해 편집국장 임명동의제를 운영 중이다. 언론보도의 자유와 편집권 독립을 위한 제도로서 회사가 편집국장 임명권은 갖고 있지만 편집국 기자 다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는 회사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내세워 편집국장에 앉히고, 뉴스보도를 쥐락펴락 할 수 없게 하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KBS, MBC, SBS, YTN, 한겨레, 한국일보, 경향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아시아경제, 뉴시스, 경남도민일보 등 대다수의 언론사가 언론제작의 자율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편집국장 임명동의제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스포츠서울 역시 이를 도입해 20년간 성공적으로 운영해왔다.

하지만 스포츠서울을 인수 후 틈만 나면 노조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냈던 김 회장은 신문사의 근간인 편집국을 없애고, 편집국장 임명동의제를 무력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근로자에게 헌법으로 보장된 노조가입의 자유마저 침해하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회장은 지난해 5월 유동성 위기로 기업회생에 들어간 스포츠서울을 헐값에 인수하며 대주주로 등극했다. 당시 인수자인 김 회장 측은 회생회사 M&A를 위한 투자계약서에 서명하며 5년간의 고용보장을 약속했다. 당시 계약서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을은 회사를 인수한 이후 회생법원의 회생절차종결결정일(2020년9월7일) 기준 회사의 근로자에 대하여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며, 위 기준일 이후 최소 5년간 고용을 보장하고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제 규정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다.

하지만 계약서에 서명한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전체 직원의 46%를 정리해고 하겠다며 직원들을 겁박하고 있다. 사실상 46%가 해고되면 신문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도 힘든 상황이나 신문사의 정상적인 운영은 안중에도 없이 현재 거래정지 상태인 스포츠서울 재상장을 위한 '회계놀음'에만 골몰하고 있다.

한편 스포츠서울 노동조합은 김 회장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검찰 고소를 준비 중이다. 노조 측은 "김 회장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 법률자문을 거쳐 오는 12일 김 회장을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스포츠서울지부 

 

※ 사진 링크: https://bit.ly/3uLREP8

작성일:2021-04-09 15:57:53 1.217.16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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