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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좋은 언론 만들기’ 4대 입법 쟁취 언론노조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등록일
2021-04-12 15:03:40
조회수
1018
첨부파일
 [언론노조 보도자료]_좋은_언론_만들기_4대_입법_쟁취_총력투쟁_선포.pdf (115336 Byte)

[보도자료]

‘좋은 언론 만들기’ 4대 입법 쟁취 언론노조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 위원장 윤창현)은 언론노조 제 11대 집행부의 2021년 상반기 투쟁 과제를 아래의 네 가지로 선포하며 4월 13일을 시작으로 총력 투쟁에 들어갈 것을 알려드립니다. 

 

3. 공영방송·언론 지배구조 관련 법 개정 - 지금까지 공영언론의 이사는 정치권의 나눠먹기식으로 추천제청되어 왔습니다. 법적 근거 없이 암묵적인 관행대로 이사회와 사장이 임명될 경우, 공영방송은 기득권의 전리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KBS, MBC, EBS, 연합뉴스 등 공영방송 및 언론의 이사회가 정치적 독립을 보장받고 사장 선출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법제도의 조속한 개정과 개혁이 시급합니다.

 

4. 신문법의 편집권 독립 관련 조항 개정 –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주의 자유가 아니며, 기자 개인의 자유 또한 아닙니다. 과거에는 정치적 억압“으로부터의 자유”가 필요했다면 이제는 정치, 경제, 관료 개혁을 위해 시민에게 정확하고 필요한 정보“를 위한 자유”가 필요합니다. 현재 신문법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편집위원회의 설치를 조선, 동아, 중앙 등 모든 언론사에 의무로 부여해야 합니다. 편집위원회는 시민의 정확한 정보 획득보다 조회수와 클릭수로 수익만을 강요하는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을 또한 가능케 할 것입니다.

 

5. 지속가능한 지역 언론 지원 제도 수립 - 지역 권력을 감시하고 올바른 지역 여론을 형성해야 할 지역 신문이 존폐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역 신문 지원을 규정한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은 이번 국회에서 일반법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지역 언론의 공적 책임과 독자에게 더 많이 접근할 체계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미비합니다. 또한 방송광고시장의 변화에 따른 지역 방송 지원 방안 또한 패러다임의 전환에 준하는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6. 실효성 있는 언론보도 피해시민 보호·배상 법안 제정 -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언론 개혁만을 이야기 할 뿐 허위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을 어떠한 방식으로 구제할 것인지 그 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론개혁과 관련된 모든 법률 개정과 개혁은 ‘언론의 자유’를 넘어 언론 자유의 근간이 되는 시민 표현의 자유 보장과 공적 책임이라는 전제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발언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공인이 아닌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효성 있는 배상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7. 이에 언론노조는 ‘좋은 언론 만들기’ 4대 입법 쟁취 언론노조 총력투쟁선포 기자회견을 4월 13일(화) 14시, 국회 앞에서 진행하오니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보도 부탁드립니다.<끝>

 

※ 사진 링크: https://bit.ly/3wTx2Gy

작성일:2021-04-12 15:03:40 1.217.16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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