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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제목

방송사업자들은 비정규직 차별 철폐의 대세에 순응하라!!

등록일
2021-04-20 18:01:49
조회수
643
첨부파일
 [언론노조 성명]방송작가는 노동자다 (20210420).pdf (93632 Byte)

방송사업자들은 비정규직 차별 철폐의 대세에 순응하라!!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방송사라는 조직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중노위 재심판정서. 중앙2020부해 1744,1865 병합. 주식회사 문화방송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오늘 MBC에 송달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문 중 일부이다. 9년 간 일하다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하루 아침에 해고당했던 방송작가 두 명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이며,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즉각 복직시키라는 내용이다.

중노위는 판정문에서 PD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았고 총괄 PD, 담당 PD, 영상편집자, 스튜디오 담당자 등과 유기적으로 결합해 업무를 수행했고 원고 뿐 아니라 방송 모니터와 모니터링 보고서 등을 작성해 제출했고 경위서 제출과 특정한 교육 이수와 업무 인수인계까지 하도록 한 점 등을 짚으며 9년 간 계속 근로 사실이 분명히 확인되며, 근로 제공의 계속성이 부인될 여지도 없다고 했다. 아울러 아이템을 고르는 것이 재량이라는 주장에 단순한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보조원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재량도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번 판정은 MBC 뿐 아니라 KBS, SBS, EBS, 지역 민방 등 지상파 방송은 물론 종편과 보도전문채널 등에서 무늬만 프리랜서라는 형태로 통용돼 온 비정규직 차별 관행에 제동을 거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같은 날 CJB 청주방송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MD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방송계에서 다 알면서도 모두가 외면해 온 불법 파견, 차별 등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이 확연해 지고 있다.

우선 중노위 판정문을 송달받은 MBC는 방송작가의 노동자성을 다투는 일을 멈추고 즉각 원직복직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모든 방송 사업자들은 노동자가 노동자임을 증명하도록 강요하는 시대착오적 갈등을 더 이상 유발하지 말고 비정규직 차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윤창현)은 미디어 산업 현장에서 부당하게 노동자를 탄압하거나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를 부정하는 시대 역행과 낡은 관념에 맞서 싸울 것이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온전한 이름을 찾고 스스로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우산을 더 넓게 펼쳐 나갈 것이다.

미디어산업 내 자본에게 경고한다.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해가며 이윤을 창출하는 조직에 미래는 없다. 노동 존중과 차별 해소없이 콘텐츠 경쟁력과 미디어에 대한 신뢰는 결코 담보할 수 없다. 정부 역시 미디어 산업 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주체 임을 명확히 하라. 방송통신위원회,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장 실태 조사와 개선 방안 도출, 특별 근로 감독 등 각종 지원 방안 등을 빠르게 모색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

작성일:2021-04-20 18:01:49 1.217.16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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